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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07호(2020.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8. ~ 2020. 10.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hwang0930@korea.kr | 조회수 : 2,5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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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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