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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84호(2020.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1. ~ 2020. 10. 21. [마감]
  •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1-7401 | 팩스번호 : 044-201-7412 | rocklee@me.go.kr | 조회수 : 4,279회  

⊙환경부공고제2020-78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요건과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 및 비용 납부 절차 등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하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

 

* ① 처리시설 옆 주택,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안 제4조제4항 신설)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결정

 

*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 ② 다른 지자체와 협약, ③ 폐기물발생량 소량

 

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제5항, 별표 5 신설)

 

- 별표 5(납부금액 산정기준)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설치비, 부지매입비)의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안 제7조, 별표 1)

 

-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던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위촉기준 등 구성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추천권(지자체 의회, 주민대표 등), 위원별 구성원수 등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안 제24조)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 20% 이내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도 함께 납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바.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안 제25조)

 

- 폐기물 반입ㆍ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상향(현행 10→20%)

 

사.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자체가 납부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 팩스 044-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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