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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97호(2020. 9.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1. ~ 2020. 10. 21.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5635 | empark0128@korea.kr | 조회수 : 3,2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26호, 2020.4.7. 일부개정, 2021.4.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주민 갈등 최소화 및 경계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수혜 확대를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신설 등(제2조의1 신설)

 

1) 소음대책지역을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화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하며, 비도시화 지역은 자연취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함.

 

2) 소음대책지역 경계설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 설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아파트신축 허가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재건축사업을 포함(제4조제2항)

 

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인용조항 변경(제5조제1항)

 

라.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기준 신설(제6조제1항제2호)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을 노유자 시설을 포함하여 각 목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유치원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금액의 평균적인 수준 등을 감안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지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1.(수)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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