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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2020. 9. 1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9. 14. ~ 2020. 10.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zpzk100@korea.kr | 조회수 : 3,5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7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2)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정의하고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사항 및 표지의 이전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해양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안 제8조, 별표3)

 

-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해양조사기준을 정하고,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양조사 업무 수행방식에서 표준화 기준을 정함

 

○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안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출입허가에 대한 출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무단으로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 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안 제13조)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하는 공사에서 실시해야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을 정하여 일반수로측량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등(안 제15조, 제16조)

 

- 일반수로측량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수로측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 통지하여 일반수로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제20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안 제23조~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 및 변경, 휴ㆍ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등(안 제30조~제33조)

 

-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능검사의 신청 및 성능검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능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안 제35조)

 

-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해양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제고함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안 제36조)

 

- 해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해양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안 제39조~제42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 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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