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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52호(2020.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9. 2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8623 | rainsky94@korea.kr | 조회수 : 3,26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5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명칭 사용료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회계에서 우편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횡령·유용 등 보험사고 및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명칭 사용료’ 문구 신설

 

1)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에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제4조제1항제3호)

 

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신설(제8조제1항제2호)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항목 삽입(제62조제1항제2호)

 

나. 방문수금 제도 폐지

 

1) 보험료의 납입 방법 중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삭제(제47조제3항제1호)

 

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서 수금자 보상금 삭제 및 유지관리 보상금 수정(제6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우편번호 30114)

 

- 전자우편 : rainsky9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전화 044-200-8623, rainsky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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