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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19호(2020.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10.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41 | 팩스번호 : 044-201-5548 | eyj159@korea.kr | 조회수 : 4,1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사무관 : 정태현, 전화 : 044-201-3541, 044-201-3572, 팩스 044-201-5548) 또는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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