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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79호(2020. 9.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8. ~ 2020. 10. 28.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sambany@korea.kr | 조회수 : 3,6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전면 적용되는 경우 현행법상 부담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이 적용 제외되므로 취지와 달리 50명 미만 기관은 부담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의 하한선을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관이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시 투자 비율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나.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규정(안 제33조제1항)

 

다. 고용인원 인정 조항을 자치단체 등의 의무고용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9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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