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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47호(2020.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1. ~ 2020.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14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y0521@korea.kr | 조회수 : 5,9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나.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 (안 제6조)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ㆍ구역 제외)을 설치하여야 함.

 

라.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방범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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