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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80호(2020.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2. ~ 2020. 11. 2.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6 | hj32@korea.kr | 조회수 : 3,8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을 인정하는 재입국 특례가 허용됨.

 

다만,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출국기간 동안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나. 재입국 특례 요건 예외 규정

 

재입국 특례 요건과 관련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년 8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기능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된다는 의견이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숙련기능 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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