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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43호(2020. 9.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1. 3.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6 | 팩스번호 : 044-203-6438 | jusangcheol@korea.kr | 조회수 : 5,060회  

⊙교육부공고제2020-343호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함.

 

2)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2)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jusangcheol@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6,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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