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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680호(2020. 9.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1. 4.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0 | 팩스번호 : 044-202-3969 | ksk0346@korea.kr | 조회수 : 2,54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0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하고, 제21회 기술규제위원회(’19.10.10)의 규제 적합성 평가결과 폐지로 결정된 고령친화우수사업제 제도 폐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변경).

 

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0,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