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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95호(2020. 9.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1. 9.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56 | 팩스번호 : 02-2110-0331 | augustine@korea.kr | 조회수 : 7,683회  

⊙법무부공고제2020-295호

 

「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 등 상인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상인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피해 유발행위를 억지하고, 기업 등 상인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유도하며, 분야 별 각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 법률인 「상법」에서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이 위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4) 상인의 이러한 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

 

5)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자우편 : augustine@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256,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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