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
회의 당연직 소집위원 선정 / 배제 기준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이 축소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양자, 다자원조 액수가 당연직으로 포함된 부처에 비해 적지 않은데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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