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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66호(2020.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835 | 팩스번호 : 044-202-6047 | myeongho111@korea.kr | 조회수 : 3,2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6.9.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일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일 90일 이내로 규정함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기한을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실적 작성지침 및 지침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 기한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406호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자우편 : myeongho111@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전화 044-202-6835, 팩스 : 044-202-6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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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