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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68호(2020. 9. 2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0.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278 | jhlee486@korea.kr | 조회수 : 5,04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등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출,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제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 중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위를 정함(제16조).

 

마.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제30조 및 제31조).

 

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접근성의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 요청 등을 통해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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