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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44호(2020.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 044-205-3379 | 팩스번호 : 044-204-8954 | jhj914@korea.kr | 조회수 : 4,6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4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조례 위임규정 삭제 등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명청구,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를 개선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투표의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주민투표사무관리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안 제4조3항)

 

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라. 실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규정 중 선상투표 관련 사항의 준용 제외를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 허용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1항)

 

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산 편성ㆍ의결ㆍ집행,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안 제7조제2항3호)

 

사. 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는 재량규정으로 존치하되, 주민 또는 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 실시요건의 문언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9조 제7항)

 

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명요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및 안 제12조제1항)

 

자. 주민투표절차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차.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안 제14조제1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28조)

 

파.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거소투표 대상자 범위를 준용함과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안 제19조)

 

하.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간)로 축소하고, 통ㆍ리ㆍ반장의 주민투표운동을 금지(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2항6호)

 

거. 종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개표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완화(안 제24조)

 

너. 천재ㆍ지변의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도 투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일을 연기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및 연기된 투표일을 공고하도록 명시(안 제26조)

 

 

3. 의견제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jhj914@korea.kr

 

- 팩 스 : 044-204-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44-205-3379, 팩스 044-204-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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