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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29호(2020.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zerosum@korea.kr | 조회수 : 3,121회  

⊙환경부공고제2020-829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은 각각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수계의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