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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33호(2020.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zerosum@korea.kr | 조회수 : 2,980회  

⊙환경부공고제2020-83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 3)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