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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92호(2020.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6. ~ 2020. 11.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2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6,55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보호 대상을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진찰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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