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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32호(2020. 10. 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7. ~ 2020. 11. 1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cej1@korea.kr | 조회수 : 4,80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의 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함(안 별지 제13호서식)

 

마.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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