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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0-2호(2020.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3. ~ 2020.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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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0-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가정보원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수정(안 제3조 1항)

 

생물테러 주무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 수정(안 제13조 2항 1호)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은 공항ㆍ항만에 상주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이었으나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생물테러대응지원본부 설치ㆍ운영주체 변경(안 제16조 1항)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중 생물테러사건 발생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2202-8611, 팩스 : 02-2187-038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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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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