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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71호(2020. 10.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5. ~ 2020. 1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06 | 팩스번호 : 044-204-8926 | masurii@korea.kr | 조회수 : 6,9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 최근 국민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청문의 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고 위반사실 공표시 공통 절차를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청회를 활성화하고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또한, 확약 등 새로운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안 제22조 및 제28조)

 

1) 국민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인 인·허가 등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청문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처분의 방식 구체화(안 제24조)

 

1)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

 

2)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경우 처분의 방식을 구체화 함

 

다.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안 제38조의2 등)

 

‘전자공청회’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공청회’로 변경하고,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 공통 절차 신설(안 제40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법률 유보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통 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정정공표 등)를 규정함

 

마.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행정예고 기간 단축 시 최소 예고기간을 10일로 명확히 규정함

 

바.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국민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 공표 및 참여 수준 진단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국민제안의 근거, 국민 참여 창구 등의 근거 마련

 

사. 그 밖에 행정 혁신 노력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행정청 간 협업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안 제14조), 인·허가의제 시 처분 기준 통합 공표(안 제20조),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범위 확대(안 제22조 및 제37조), 확약의 근거 및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 행정계획의 공통 절차 신설(안 제40조의4)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2호(공공서비스혁신과)

 

- 전자우편 : masurii@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205-240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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