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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69호(2020. 10.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25. [마감]
  • 교육부 (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13 | 팩스번호 : 044-203-6731 | ilom@korea.kr | 조회수 : 3,986회  

⊙교육부공고제2020-36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규정(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ilom@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