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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68호(2020.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27.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03@korea.kr | 조회수 : 4,872회  

⊙산림청공고제2020-36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생활SOC계획(’20~’22)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도시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위주로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 주변은 대규모 산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생활권인 도시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o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심형 복합산림치유공간으로서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지역 내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면적 기준 및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생활권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 국무조정실 생활SOC계획(’20~’22) 및 최근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지역에 입지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

 

나. 치유의 숲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 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축소된 면적 규모 하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김우영, 042-481-4211/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과(김통일, 042-481-4124/치유의 숲)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