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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08호(2020.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0. ~ 2020. 11. 30. [마감]
  • 국방부 ( 군수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711 | 팩스번호 : 02-748-5699 | drwjchung@korea.kr | 조회수 : 3,550회  

⊙국방부공고제2020-308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비품에 대해 관세법 등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경우에 있어 전비품 확인 절차를 정하고,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절차 간소화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

 

나. 제4조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다. 제14조

 

「방위사업법」 및 새로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군수품 획득에 대해서 「군수품관리법」에서도 획득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일관성을 확보

 

라. 제31조 군수품의 교환 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과

 

- 전자우편 : drwjchung@korea.kr

 

- 전화 : 02-748-5711

 

- 팩스 : 02-748-5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기획과(전화 02-748-5711,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