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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2호(2020.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07 | 팩스번호 : 044-201-5601 | seop8075@korea.kr | 조회수 : 4,3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사항 및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의견청취 방법 등 지정절차 규정(안 제46조의2∼제46조의3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위원회 공동심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 절차 규정(안 제46조의4 신설)

 

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외 필요한 사업 규정(안 제4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7,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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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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