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7호(2020.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2. 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kyukyu@korea.kr | 조회수 : 10,3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1호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다.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 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확대함.

 

바. 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 할 수 있도록 함.

 

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