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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17호(2020. 10.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2.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451 | 팩스번호 : 044-202-6037 | kistom@korea.kr | 조회수 : 5,51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 (안 제13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사업분야 및 규모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인 자가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stom@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44-202-6451, kistom@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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