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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47호(2020. 10. 26.)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2. 7. [마감]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77 | 팩스번호 : 044-202-3916 | pure1592@korea.kr | 조회수 : 3,4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7호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등 4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공고 방식을 인터넷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이하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공고 방식으로 인터넷 등 다양한 공고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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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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