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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59호(2020. 10.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5 | 팩스번호 : 044-200-5349 | island364@korea.kr | 조회수 : 3,7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나.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자율관리어업 유공자를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사.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5, 044-200-5542,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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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