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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3호(2020.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8. ~ 2020. 11. 12.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회계팀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yocha@korea.kr | 조회수 : 4,95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마련된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2. 주요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2,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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