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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4호(2020. 10.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8. ~ 2020. 12. 7.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42 | 팩스번호 : 02-2100-2999 | kant@korea.kr | 조회수 : 9,99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의 정의(안 제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열거함

 

나.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안 제5조, 제6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다. 영업 시 준수사항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함

 

라. 분쟁조정 제도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마. 청약의 철회·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제38조)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의 행사범위, 행사요건 및 행사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4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 2100 - 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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