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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42호(2020.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30. ~ 2020. 12. 9.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3,633회  

⊙법무부공고제2020-342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신체상태, 행색 등으로 미루어 수감생활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과금 납부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불가피 한 것을 확인

 

○ 이에 서면신청서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직권에 의한 납부연기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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