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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24호(2020. 10. 3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30. ~ 2020. 12.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시험인증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87 | 팩스번호 : 043-870-5678 | hay507@korea.kr | 조회수 : 3,77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 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14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갱신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처분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용득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hay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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