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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12호(2020.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 ~ 2020. 11. 12.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6 | nkhwang@me.go.kr | 조회수 : 6,572회  

⊙환경부공고제2020-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제출자료 마련에 필요한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부처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정의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부여(안 제9조)

 

1) 현행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용도 변경시 1개월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등록한 정보의 유해성 및 위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변경등록하고 6개월의 추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는 추가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도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기한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시 고용부 의견수렴(환경부령 제790호 안 제35조의2)

 

1)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제도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에서, 승인심의된 정보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부처간 승인방법 등을 유사하게 정함

 

2) 향후 관련규정을 정할 때에도 환경부-고용노동부간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승인절차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정비(안 별표 7)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각 부처별로 상이함에 따라 산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통합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음

 

2) 현행 분류 및 표시내용의 용어정의를 ‘부처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함

 

라.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안 별표 11)

 

1) 2030년까지 등록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등록이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

 

마. 법률 용어 정비사항 반영(안 제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4조 및 별지 서식 제2호·제5호의3·제6호·제10호·제12호·제28호·제29호·제32호)

 

1)「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 5. 2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알기쉽게 수정

 

- “함유된” → “들어있는”, “∼에 한하여”→ “∼에 한정하여”, “아니한다” → “않는다”, “하여야” → “해야”, “∼은” → “∼이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me.go.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 - 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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