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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32호(2020.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9 | 팩스번호 : 044-204-8953 | minjoo0905@korea.kr | 조회수 : 5,2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비위유형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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