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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69호(2020.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6 | 팩스번호 : 044-868-0461 | ojin800@korea.kr | 조회수 : 3,46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시 국가영역도 대상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

 

2) (개정 사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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