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02호(2020.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wnd12@korea.kr | 조회수 : 3,4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발암요인관리사업 마련 (안 제3조의2)

 

1) 사업의 종류 :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 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발암 요인 위험 소통’

 

나.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및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 발급,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청·지정 절차 마련

 

3)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수시로 중앙·권역 센터 평가 시행 가능하도록 운영 및 평가 규정 마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안 제9조의2)

 

1)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전문인력 등 전담인력 보유, 데이터 처리·분석 위한 안전한 시설 확보 등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에 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 교부하며, 그 외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절차 마련

 

라.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1) 지역암센터 장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규정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3)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종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wnd12@korea.kr

 

- 팩스: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