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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87호(2020.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여성가족부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218 | 팩스번호 : 02-2100-6093 | ljh0922@korea.kr | 조회수 : 3,12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87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등 4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개정)

 

ㅇ “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ㅇ “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0조제2호 삭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3호의2 삭제)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6조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h0922@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621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02-2100-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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