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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4호(2020.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shoh0604@korea.kr | 조회수 : 3,39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ㅇ 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나. 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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