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5호(2020.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1 | 팩스번호 : 044-200-5459 | kkimjaehoon@korea.kr | 조회수 : 3,86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