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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6호(2020.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171 | 팩스번호 : 044-200-6078 | sunflower80@korea.kr | 조회수 : 3,2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6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선정한 선도 사업지 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건축공간연구원’ 추가(안 제42조의6)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추가(안 제42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