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0-26호(2020.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1 | 팩스번호 : 043-719-9249 | ysj0214@korea.kr | 조회수 : 3,287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6호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법」이 일부 개정(’20.3.4.공포, ’21.3.5.시행)되어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

 

나.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가 되도록 하고,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