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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0-27호(2020.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1 | 팩스번호 : 043-719-9249 | ysj0214@korea.kr | 조회수 : 3,337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7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나. 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다.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마. 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