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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36호(2020.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2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5,8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 등 불복청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인대표자 신고에 대한 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

 

나.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에서 심사청구 관련 내용 정비(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 및 별지 제57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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