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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37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2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5,8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불복청구 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을 명확히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안 제6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안 제21조 및 제22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시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함

 

라.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조정(안 제58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등 과세전적부심 청구 제외 대상중에서 과세예고의 실익도 낮은 경우를 일괄하여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바. 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안 제62조)

 

불복청구 시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를 삭제하여 청구인 등이 예외 없이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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