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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39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8 | 팩스번호 : 044-204-8968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5,3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대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및 국외자산 가액을 미화 5만불에서 미화 3만불로 하향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안 제15조의1)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국외자산가액을 현행 미화 5만불에서 출국금지 체납액 기준인 3천만원에 상당하는 3만불로 하향 조정 함.

 

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 제19조)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함.

 

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절차(안 제30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함.

 

라. 징수유예 절차 체계화(안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기한을 마련하고, 징수유예 승인여부통지 시 징수유예 대상 세목·세액 및 징수유예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함.

 

마.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안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도록 위탁 철회 사유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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