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40호(2020.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2 | 팩스번호 : 044-204-8969 | buryu1@korea.kr | 조회수 : 5,5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예정 주택 취득 시 중과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의 범위(안 제7조의2)

 

나.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서 및 과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37조 내지 제38조, 별지 제37호 내지 제38호)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안 제48조의4 별지제43호의12 서식)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0조제1항제2호)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