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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41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2 | 팩스번호 : 044-204-8969 | buryu1@korea.kr | 조회수 : 7,8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1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물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며, 출산 휴가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민세 부담을 줄여주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과세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를 통한 출연사업 전환으로 반복적인 용역절차 생략 및 사업의 안전성·효율성 제고(안 제4조제1항)

 

나. 단일한 원가기준에서 벗어나 집합·특수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시 기준가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구 등록세 포함 세율(5~7%)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서 미등록 대상 차량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3조제1항, 제4항)

 

라.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건축물 가액은 폐지,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8조제4항)

 

마.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취득 주택의 범위 판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한 때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5제1항)

 

아. 적격분할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유상취득, 무상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6)

 

자. 법에서 위임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담배 범위에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화(안 제60조제1항)

 

차. 종업원이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안 제78조의2)

 

카.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9조 내지 제85조)

 

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1조의2)

 

파. 분양권 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00조)

 

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10)

 

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결손금을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안 제100조의18)

 

너. 국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150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00조의21)

 

더.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인용법률 현행화(안 제101조제3항제15호)

 

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개선(안 제102조제7항제5호)

 

머.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125조제6항)

 

버.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36조 내지 제139조)

 

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광산의 연간 매출액 10억원 기준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년 간 매출액으로 명확화(안 제136조제1항제3호)

 

어. “탄소 중립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 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안 제136조제2항제3호)

 

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2배 또는 3배 중과대상 간 서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중과 적용을 명확화(안 제138조제1항)

 

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138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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