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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43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gnawh83@korea.kr | 조회수 : 5,7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재촌거리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자 요건 및 감면물건(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용 시설 등 재촌 인정 거주지 거리 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

 

나.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안 영 제3조제4항)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에 대하여 축사의 범위 확대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의 용어 개정에 따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정화시설로 명확화

 

다.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정비(안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대상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등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1항·제3항)

 

­제로에너지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 차등(15∼20%) 적용(안 영 제24조제4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경감대상을‘건축물 또는 주택’에서‘건축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4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기준을 55%에서 65%로 상향(안 영 제24조제5항)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율 신설 (안 영 제24조의2)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률을 5%로 규정

 

마.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재설계 (안 영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29조의2의 조항 순서 변경, 인용 조문 정비 등 재설계

 

바. 재산세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안 영 제123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적용하도록 개정

 

사.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 (안 영 제124조)

 

­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관리의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시 경비를 출연금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세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

 

아.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안 영 제126조)

 

­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신고 부과 세목별 분류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기한 체계화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하여 감면신청 시, 위탁 위임 근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면신청 가능 세목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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